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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148

2026년 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 기업산업단지 관리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장기·저리 대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총 1,300억 원 규모의 융자을 제공하며, 제3차 접수규모는 1,200억 원입니다. 융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기후부 분기별 고시금리를 따릅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6년 연간 총 1,300억 원, 제3차 1,200억 원, 사업자당 지원한도 300억 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3.31 ~ 2026.10.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중견 기업, 비영리법인 (환경기업 포함) 중 중소·중견기업입주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자격 요건

중소·중견 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입주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환경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
  • 장기·저리 대출 (3년 거치 7년 상환, 분기별 고시금리)
  • 온라인 상시 접수 (접수규모 초과 시 마감)
  • **중소·중견 기업** 및 **비영리법인** 대상
  • **총 1,300억 원** 규모의 **융자금**

독소조항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를 제출 거부하거나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융자금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됩니다. 융자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승인액의 10% 이상을 인출하지 않거나, 융자승인 내용 변경 시 신고하지 않으면 융자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목적 외 사용 등으로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 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제3자 부당 개입 또는 허위·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은 신청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업자 등은 신청 제외됩니다. 융자승인 사업자는 융자요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필수서류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서약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별표 3]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1개월 이내)
  • 건축 허가서 (건축비 융자신청시 필수)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선정기준

신청 자격 및 융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서류심사와 환경법 및 기타 법령 위반 이력 조회를 통해 심사합니다. 우선지원 순위 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매출 25억 이하),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선순위로 우대합니다. 평가 항목은 환경정책자금 승인 이력, 글로벌 성장성, 환경 기술 우수성, 기후부 사업 연계성, 사회적 가치 부합성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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