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I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 기업 및 산업단지 관리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총 1,3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제공하며, 제3차 접수규모는 1,200억 원입니다. 융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기후부 분기별 고시금리를 따릅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6년 연간 총 1,300억 원, 제3차 1,200억 원, 사업자당 지원한도 300억 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3.31 ~ 2026.10.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중견 기업, 비영리법인 (환경기업 포함) 중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자격 요건
중소·중견 기업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환경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융자
- 장기·저리 대출 (3년 거치 7년 상환, 분기별 고시금리)
- 온라인 상시 접수 (접수규모 초과 시 마감)
- **중소·중견 기업** 및 **비영리법인** 대상
- **총 1,300억 원** 규모의 **융자금**
독소조항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를 제출 거부하거나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융자금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됩니다. 융자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승인액의 10% 이상을 인출하지 않거나, 융자승인 내용 변경 시 신고하지 않으면 융자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목적 외 사용 등으로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 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제3자 부당 개입 또는 허위·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은 신청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업자 등은 신청 제외됩니다. 융자승인 사업자는 융자요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필수서류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서약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별표 3]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제출)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현장 최근 사진 (1개월 이내)
- 건축 허가서 (건축비 융자신청시 필수)
-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선정기준
신청 자격 및 융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서류심사와 환경법 및 기타 법령 위반 이력 조회를 통해 심사합니다. 우선지원 순위 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선순위로 우대합니다. 평가 항목은 환경정책자금 승인 이력, 글로벌 성장성, 환경 기술 우수성, 기후부 사업 연계성, 사회적 가치 부합성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점수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