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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7

2026년 2차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2차 연장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을 강화하기 위해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목표로 합니다.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자격 요건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공공성 요건(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공공기관 구매확약 제시 중 1가지 이상 만족)과 혁신성 요건(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장 승인이 가능합니다.

독소조항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연장 불가합니다. 제품규격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특허·실용신안) 모두 유효해야 하며, 1건 이상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연장 불가합니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및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이전,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기술(특허·실용신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및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연장 평가 결과가 ‘적합’이어도 추후 정해진 기간(종합심사 마감일)까지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최종 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구매확약서 중 1개 이상)
  • 조건부 신청 확약서 (해당 시)
  • 제품설명서
  • 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
  • 혁신성 관련 증빙 등 부가 서류 (해당 시)

선정기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승인을 위해서는 공공성 요건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성 요건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공공조달 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공공기관 구매확약 제시 등)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혁신성 요건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사기술 여부 평가(선행기술조사) 또는 기술 탁월성 평가(기술의 격차, 진보, 확장)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2/3가 적합으로 판정해야 통과됩니다. 추진 절차는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종합심사 →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최종 연장 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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