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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사업화, 판로, 협업상시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 지역의 2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을 대상으로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협업체결성, 협업진단, 협업제품 개발 및 혁신활동, 시제품 고도화 제작, 공동법인 설립,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등을 통해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컨설팅 및 지원 활동 위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원문에 금액 미명시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혁신성기술성이 우수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 (협업기업 선정)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 승인기업 중 애로 발생으로 협업이 중단되었거나 협업을 통한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혁신성기술성이 우수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이 대상입니다.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협업 승인기업 중 애로 발생으로 협업이 중단되었거나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2개 이상 중소기업의 협업 지원
  • 협업 모델 구축 및 사업화 활동 지원
  • 시제품 고도화 및 판로지원

독소조항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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