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 지역의 2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을 대상으로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협업체결성, 협업진단, 협업제품 개발 및 혁신활동, 시제품 고도화 제작, 공동법인 설립,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등을 통해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컨설팅 및 지원 활동 위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원문에 금액 미명시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지역혁신기반 협업모델구축지원) 혁신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 (협업기업 선정)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 (협업기업 상용화연계지원) 협업 승인기업 중 애로 발생으로 협업이 중단되었거나 협업을 통한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혁신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고 협업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결성된 기업군이 대상입니다.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협업 승인기업 중 애로 발생으로 협업이 중단되었거나 제품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2개 이상 중소기업의 협업 지원
- 협업 모델 구축 및 사업화 활동 지원
- 시제품 고도화 및 판로지원
독소조항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