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지원(舊 시장경영패키지)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및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당 국비 36백만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시장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국비 80% 이하, 지방비· 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인조직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 유도
- 상인회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역량강화 및 인력지원 중점
독소조항
접수 마감일 기준 화재공제(공단) 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50% 미만인 곳,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최근 3년 내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중인 시장,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 예정인 곳 (단, 인력지원 부문은 중복 수행 가능).
선정기준
선정평가위원회 → 심의조정위원회 → 최종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