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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D-25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성능컴퓨팅지원」사업 사용자 추가모집 공고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AI 요약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위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사용자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국내 중소·벤처 기업, 창업기업,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GPU 또는 NPU 서버 1식과 개발 환경을 현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GPU 자원 지원: 전체 170개 내외 기업 등에 지원 예정이며, 신청자 당 A100(2장), H100/H200(1장,2장,4장,8장) GPU 서버 1식 지원 예정. NPU 자원 지원: 전체 30개 내외 기업·기관 등에 지원 예정이며, 신청자 당 WARBOY 1장, ATOM PLUS(1장/2장), Renegade(1장/2장) NPU 서버 1식 지원 예정. 자부담금: 일반 기업 H100/1장 또는 H200/1장 기준 40만원/월, A100/1장 기준 10만원/월. 청년 기업의 경우 자부담금 비율 50% 경감. 공공부문은 자부담금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고성능컴퓨팅 지원(GPU) 자원 지원) 국내 중소·벤처 기업 등 산업계 (국산 AI반도체 활용(NPU) 자원 지원) 국내 중소·벤처 기업, 대학·병원 등

자격 요건

국내 중소·벤처 기업, 창업기업(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대학교(대학병원 포함)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기업(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경우)은 자부담금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AI 산업발전 기여
  •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NPU) 지원
  •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병원 대상

독소조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성과조사 및 자원 관련 설문조사 등 참여(사업기간 중 및 사업종료 후 1년간, 최대 5회 이내) 의무, 미제출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될 수 있음. 중도 포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차년도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목적 외 활용(영리 서비스 운영, 제3자 대상 활용, 암호화폐 채굴 등) 확인 시 자원 즉시 회수 조치, 향후 지원 제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계획 대비 사용률 미흡 시 자원 회수 가능. 민간부문의 경우 과제를 중도 포기 시 자부담금 반환 불가(단, 자부담금 미만 자원 사용 시에만 반환 가능).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인 경우 신청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총괄책임자/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유사 정부 사업으로 2026년도에 기 지원받았거나 사업을 수행 중인 사용자는 지원 불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 불가.

필수서류

  • 사용자 신청서(한글 파일)
  • 신청 현황표(엑셀 파일)
  • 신청자격 등 자가점검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GPU 자원 이용 및 준수사항 서약서 또는 NPU 자원 이용 및 준수사항 서약서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청년 기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25)
  • 재학·재직증명서(공공부문)

선정기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 신청서 기반으로 사용계획서 및 데이터셋 상세 현황 및 계획서 등 제출 자료를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 서면평가로만 선정.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가점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 성과 목표 30점, 사업내용 및 필요성 25점, 자원 활용 계획 20점, 연구·개발 분야 15점, 활용 확산 추진 10점. 가점: 지역소재기업·기관(서울/경기/인천 제외) 1점, 청년기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1점. 동점자 발생 시 순위 확정: ①사업성과목표(30점) ②사업내용 및 필요성(25점) ③자원 활용 계획(20점) ④연구·개발분야(15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용자를 선순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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