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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공간ㆍ보육D-195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일반형)

K-Startup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AI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지역의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개인 또는 법인에게 현물지원합니다. 임대보증금은 2,282만원부터 6,543만원까지, 월임대료는 95만원부터 272만원까지 다양하며, 최장 10년간 임대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인큐베이팅센터: 임대보증금 22,822,000원 ~ 61,455,000원, 월임대료 950,950원 ~ 2,560,630원; 스마트주차장: 임대보증금 48,978,000원 ~ 65,436,000원, 월임대료 2,040,780원 ~ 2,726,530원 (※월임대료의 부가세는 별도이며,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 최장 10년간 임대 가능)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5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 가능하며, 슈퍼, 편의점은 인큐베이팅센터 1호에만 입점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공동명의는 신청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
  • 개인 또는 법인 대상 근린생활시설 입점
  • 최장 10년간 임대 가능

독소조항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요율을 적용한 이자를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임대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임차인의 임대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위반 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 포기) 납부한 계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필수서류

  • 입점신청서(공사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공사양식)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인감도장
  •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분)

선정기준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은 지정된 계약보증금 납입계좌로 계약금(공급금액의 20%) 입금 및 계약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계약체결 장소에 도달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실시. 상기 대상자들이 계약체결 장소에 동시에 도착하여 경합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자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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