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칠곡군
- 칠곡군 소재 중소기업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100백만원
-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미운영 시 보조금 반환 의무 발생
기초자치단체 · 수행 칠곡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칠곡군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공고일 현재 칠곡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실제 설치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100백만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칠곡군 환경관리과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100백만원 (잔여사업비 32,024천원)
2026.09.18 ~ 2026.09.22
방문 접수
공고일 현재 칠곡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선정절차는 접수, 서류검토/현장조사, 승인 통보, 착공신고서 조사, 측정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 준공심사, 보조금 지급(준공심사 합격 후)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사업대상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 사물인터넷(IoT) 설치 위치 등입니다.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미흡할 시 사업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설치계획서 작성 불량 및 설계 사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시 신청인(시공업체)의 해당시설 안내 등 현장대응이 미흡한 경우 사업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설치 후 3년(가동개시일 기준)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