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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최대 7,000만원

[충남] 서천군 2026년 4차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팅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충남테크노파크 · 수행 (재)충남테크노파크,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지역산업연구원

오늘
접수 시작2026.09.03마감2026.09.11 D-3
지원유형
인력지원
지역
충남 · 서천군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서천군 소재 해양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서천군 해양바이오 중소기업 대상
  •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 지원
  • 기업당 연 최대 7천만원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충남테크노파크,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서천군 소재 해양바이오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연 최대 70,000천원을 지원하며, 외국인 인력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행정 자문, 언어 문화 교육, 채용 박람회 참가 등을 돕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기업당 연 최대 70,000천원 지원

신청 기간

2026.09.03 ~ 2026.09.11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서천군 지역 내에 소재(본사, 공장, 연구소)하며, 해양바이오 관련 제품(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7

  • 통합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프로그램별 상세사업계획서 각 1부 [서식2]
  • 필수제출서류 [서식3] (수혜기업 대표/책임자·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2023-2025년) 재무제표 (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2026년 현재)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선정 기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적합성 검토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프로그램별 서면평가 기준에 따른 종합평가를 통해 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상위기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원 필요성(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20점,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점), 내용 타당성(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25점, 지원금액의 적정성 10점), 기대효과(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5점,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점)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입니다. 우대가점(최대 3점)은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3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1점,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2점, 원산지인증수출자 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점입니다.

주의할 조항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처리되거나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제재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과제 종료 후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을 조사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비용은 평가 후 수정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 후 변경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장비, 수수료 지급은 불가하며, 기타비용은 전체 지원금30% 이상 사용 불가합니다. 사업비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가세는 수혜기업이 부담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0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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