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구례군 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요약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업 등 창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컨설팅, 기술 지원, 제품개발, 창업기반 구축, 인증, 홍보 등 다양한 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30백만 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최대 24백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 30백만 원(보조금 24백만 원, 자부담 6백만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8 ~ 2026.09.2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귀농어귀촌인 중 농어업 등 창업을 희망하는 자
자격 요건
구례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이며,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가 대상입니다. 귀촌인의 경우 농어업 이외 타 산업 분야 창업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재직자 및 금융기관 연체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구례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 농어업 등 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 컨설팅 및 초기비용 지원
- 최대 2,400만원 보조금
- 창업 5년 이내 또는 신규 창업 희망자
독소조항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보조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 사유는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위장 전입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지원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자, 지원업종 외 타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자, 지원된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례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지원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임대나 매매, 사후관리 기간 내 타 지역 전출 등 사업장 이탈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됩니다.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사업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창업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교육이수 실적자료(해당 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시)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해당 시)
- 상가 리모델링동의서(해당 시)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해당 시)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해당 시)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확인용,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은 귀농 인원수(10점), 창업의지 및 전문성(30점),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30점), 사업계획 적정성(3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여성창업자 (3점),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농어업,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3점)이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사업 성격에 따라 추후 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현지 조사평가 실시 후 구례군산학협동심의회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