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금융마감일 미확인

[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수행: 인천신용보증재단)

요약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도시정비사업 구역, 전통시장, 고유가 피해 업종 등 특정 지역 및 업종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최대 3천만원 이내융자 한도와 1.5%이차보전을 제공하며, 융자기간은 5년입니다.

지원금액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5.26 ~ 자금 소진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지점 방문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중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 제외),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특정 업종(음식점업, 도소매업(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지역, 전통시장 등에 사업장을 둔 경우 또는 특정 업종(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점포 소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입니다.
  •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 및 연 1.5% 이차보전이 지원됩니다.
  • 도시정비사업 구역, 전통시장, 고유가 피해 업종 등 특정 조건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독소조항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한도가 차감됩니다.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및 기타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은 제외됩니다.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은 제외됩니다.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은 융자결정이 취소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융자결정이 취소됩니다.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를 부담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신분증
  • 여권정보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 인천광역시🏭 42🏭 45🏭 46🏭 47🏭 49🏭 50🏭 51🏭 52🏭 56🏭 75🏭 85🏭 90🏭 91🏭 95🏭 96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