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연계 성장브릿지(정부과제 기획지원)사업 공고
세종테크노파크 (수행: 세종테크노파크)
AI 요약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과제 기획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세종시에 본사를 둔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중 올해 정부과제 신청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의 정부지원금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공하며,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20 ~ 2026.07.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올해 정부과제에 신청계획이 있는 세종시에 본사를 둔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자격 요건
사업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내 본사를 보유하고, 세종지역 주력산업 산업분류코드(KSIC)를 보유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올해 정부과제에 신청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세종 지역 중소기업의 정부과제 기획지원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간접지원 방식)
- 세종 주력산업 영위 기업 대상
독소조항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금은 지원항목의 한도액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과대계상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VAT(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지원제외 대상: 기업의 부도, 휴폐업, 세무당국에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일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일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일부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일부 예외),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참여의사 확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공급기관(업) 신청서 등
- 기획지원 과제 견적서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공장등록증(보유하고 있는 기업만 제출)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과제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 필요성 및 준비 정도 (지원 필요성, 과제추진 준비정도) 30점; 목표 명확성 (연구개발 최종목표, 기획 후 지원하려는 사업의 구체성) 25점; 계획의 타당성 (연구개발 가능성, 제안 내용의 차별성 등, 기획 전문가 매칭 적정성) 25점; 기대효과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과제 추진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등)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