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TV홈쇼핑 또는 데이터홈쇼핑 방송 제작 및 송출을 지원하며, 홈쇼핑 입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참여 기업은 TV홈쇼핑의 경우 3,400,000원, 데이터홈쇼핑의 경우 2,725,000원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TV홈쇼핑 3,400,000원, 데이터홈쇼핑 2,725,000원 (정부보조금 80%, 자부담금 20%)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4.27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해외 수입제품이나 대기업 제품도 제외되나,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의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지원
-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과 함께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 제공
- 홈쇼핑 입점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MD 1:1 매칭 지원
독소조항
본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2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부담금 기한 내 미납 시 지원사업에 탈락 처리됩니다. 사업 선정 후 상품 및 홈쇼핑사(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참여 소상공인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KPI)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 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상품기술서
- OEM증명서 (해외OEM일 경우 필수)
선정기준
1단계 적격심사(제출서류 적격여부 심사), 2단계 전문가 평가(신청 홈쇼핑사 전문가 3인의 상품평가), 3단계 최종 선정(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정성평가(100점)와 정량평가(최대 5점)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는 상품성(25점), 시연성(25점), 가격적정성(25점), 상품구성(25점)으로 이루어지며, 동점자의 경우 상품성, 시연성, 가격적정성, 상품구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우수 특구 내 소재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협동조합,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모두의 창업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등에게 최대 5점 내에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