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행: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 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임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5명 이상~10명 미만은 50만원, 10명 이상~20명 미만은 100만원, 20명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20명 이상 : 2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 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자격 요건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 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가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입 임직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김제시 전입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 타시군구 3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
📍 김제시🏭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