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콘텐츠 IP 지역특화 상품개발지원 지정과제1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광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콘텐츠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상품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 상품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6년 7월 29일까지 e나라도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4 ~ 2026.07.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콘텐츠 IP를 보유한 광주광역시 소재 콘텐츠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콘텐츠 IP를 보유한 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광주광역시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 지역특화 자원과 콘텐츠 IP 연계 상품개발 지원
- 문화산업 분야 중소기업 대상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동일유사 과제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사업 수행 중단, 협약조건 위반 또는 결과물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주관처의 정당한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협약 종료 이후에도 공고 및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사업장 유지, 성과 관리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 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 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 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참여인력의 소속, 경력 등 허위기재 적발 시 평가 제외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내부인력 본인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대표자임직원으로 등록된 기업에 지원금 편성 및 집행 불가; 사업비 최종 정산 시 지원금과 자부담금 모두 정산대상으로 함;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위탁거래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중복수급 확인 시 향후 협약 해제,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등의 조치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기 선정된 진흥원의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을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았어야 함;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없어야 함; 참여인력 1인의 인건비는 국고보조금(혹은 지방보조금), 자부담금 중 한 가지 재원으로만 편성하여야 함 (분리 편성 불가); 일반용역비 계약 건별 2천만원 초과 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한 계약 필수; 부가세가 포함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력(지원금, 자부담 동일);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가스료 등, 법령에 의해 지불되는 세금 등),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사무실 및 보유시설(장소)에 대한 임차료,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모품, 재료구입비 및 자산취득비, 사업진행비성 경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등(식음료비), 무형자산 취득비(법률상의 권리-특허권, 저작권, IP 확보비용 등)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항목.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수행기업 소개서
- 협력기업 참여의향서 (지정과제 1 해당)
-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과제책임자 이력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계획 (해당 시)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위탁사업 계획서 (해당 시)
- 평가위원 추첨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5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고용보험취득자명부 (공고일 기준)
-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서류
- 기업 데이터 관리 시트
- 선택서류(자유양식)
선정기준
과제기획 및 내용(지역특화 연계성, 시장경쟁력, 협력기업과의 시너지, 완성도 등); 유통 및 마케팅(홍보) 계획; 기대성과(투자유치계획, 매출규모, 후속발전가능성, 확장가능성, 지역기여도 등); 수행기관 역량(사업 수행관리체계, 기업전문성, 재무건전성, 유사실적 등); 사업비의 적정성(예산집행 계획 등);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한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여인력의 소속, 경력 등 허위기재 적발 시 평가 제외 및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여부가 누락된 인원이 있을 경우 평가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