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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22

[경북] 2026년 PRIDE기업 신규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북 도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 기업 또는 지식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북PRIDE기업을 신규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북PRIDE기업 지정, 수출 역량 강화기업 맞춤형 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제공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우대 (최대 5억원 이내)와 같은 금융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우대지원(5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5.28 ~ 2026.06.26

신청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경북 도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 기업 또는 경북 도내 본사가 소재한 지식기반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경북 도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또는 경북 도내 본사가 소재한 지식기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 제조기업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지식기반 중소기업최근 3년 평균 매출액 7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R&D 투자비율 1% 이상,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북PRIDE기업 지정 및 육성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중소기업 대상
  •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률, R&D, 수출 등 다양한 정량 지표 평가

독소조항

R&D 투자액, 수출액 등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평가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취소 가능.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800억원 초과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또는 회생 절차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는 선정 제외.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양식 1) 경북PRIDE기업 선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서류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등록증(사본)
  • ‘23 ~ ’25년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양식 2)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양식 3)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 ‘23 ~ ’25년 직접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 ‘23 ~ ’25년 간접수출실적 증명서(KTNET U-Tradehub 발행본)
  • (양식 4)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기업 및 제품 홍보 카탈로그 등 홍보물 (해당시)
  • 특허, 저작권,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록 증빙 (해당시)
  • 공공기관 또는 학계 공동연구 실적 증빙 (MOU 체결서류 등)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INNO-Biz(기술혁신형) 기업 인증서, Main-Biz(경영혁신형) 기업 인증서, 벤처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해당시)
  • 해외규격인증 증빙 (해당시)
  • 해외지사 및 사무소 관련 증빙서류, 해외 현지 법인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3부 (해당시)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일자리함께하기, 가족친화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증빙 (해당시)
  • 도내 소재 공장이 2개소 이상인 기업의 공장등록증 (해당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 서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증빙자료 (해당시)
  • 봉사활동, 기부, 캠페인 증빙자료 (기사, 사진 등) (해당시)

선정기준

선정방법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1차)정량평가+(2차)발표·현장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선정됩니다. 평가내용은 신청자격평가(필수 조건 모두 충족 및 선택 조건 1개 이상 충족), 정량평가(배점 40점, 재무건전성, 기술력, 글로벌 역량, 고용 역량, 지역 사회기여도), 발표·현장평가(배점 60점, 기업역량, 지속 성장 전략, 미래 대응 전략, CEO리더십, 기업운영 역량)로 구성됩니다. 최종적으로 1차+2차 결과를 반영한 심의위원회 종합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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