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ㆍ전남광주] 2026년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 운영사업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행: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요약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광주, 전북 소재 XR가상융합 분야 개발 및 제작기업을 대상으로 'AI-MEC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 개발된 콘텐츠의 기능 및 구조 개선, 성능 최적화, 사용자 환경 서비스 완성도 개선 등을 지원하며, 과제당 30백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총 6개 과제를 선정하며, 신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2026년 7월 13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총 6개 과제 내외 /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1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 광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XR가상융합 분야 개발 및 제작기업으로 본사, 지사(지점), 연구소, 공장 보유기업(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자격 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 광주),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XR가상융합 분야 개발 및 제작기업으로 본사, 지사(지점), 연구소, 공장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에서 실증 완료 또는 예정인 가상융합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 광주, 전북 지역 XR가상융합 콘텐츠 기업 대상
- 콘텐츠 기능 고도화, 성능 최적화, UXUI 개선 등 지원
- 과제당 최대 30백만원 지원, 총 6개 과제 선정
독소조항
지원금을 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과제 종료 후 1년간 진흥원 운영 행사 및 성과전시회 개최 시, 결과물 시연에 협조하여야 함;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논문게제 등 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 정산반납 대상액을 체납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사실로 하여 적발된 경우 선정 취소 대상; 평가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2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년 참여제한 및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2년 참여제한 및 잔액환수;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재산권을 통한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거나 배분을 게을리 한 경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환수.
필수서류
- [서식 1] 표지, 과제신청서, 과제요약서, 과제수행계획서 등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서식 3]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서식 4] 공동수행 확약서
- [서식 5] 제품 구매의향서 (해당시)
- [서식 6] MEC 실증테스트베드 사용신청서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참여인력 4대보험가입증명서
- MEC 실증테스트베드 실증 관련 보고서
- 가산점 관련 서류 (해당시)
선정기준
접수된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평가위원회는 가상융합사업 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전문가, 보조금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만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 구성됩니다.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위 기업을 선정합니다.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사업역량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예산 및 사업관리'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선정평가 시 예산심의 진행 또는 평가 후 예산 포함한 종합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가능하며, 각 과제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역량 실현 가능성, 예산 및 사업관리 등입니다. 가산점 항목으로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대전(KMF 2025, 2026) 서남권 공동관 참가기업에 1점이 부여됩니다. 발표는 주관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