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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1

[충북] 2026년 2차 미취업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충청북도기업진흥원)

AI 요약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충북 도내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연계하며, 참여 기업에는 일경험 청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3개월)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일경험 청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지원(3개월)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5.08.05 ~ 2025.09.04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충북 도내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자격 요건

충북 도내 소재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미취업 상태19세 ~ 39세 충북 거주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 직전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알바성 업무(홀서빙, 캐셔, 데스크 사무보조 등)는 신청 불가하며, 주 근무지가 충북 외 또는 재택일 경우 승인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미취업 청년**의 **일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 **충북 도내** 기업 대상, **월 최대 180만원** 인건비 지원(3개월)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만 신청 가능

독소조항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 불이행,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행위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환수 및 수행배제(최대 5년),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조치 가능합니다.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참여청년이 타 재정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안내하여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 기간 중복 신청 불가).

필수서류

  • (붙임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기업)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만 해당)
  • 기업규모확인서 (중소기업/중견기업만 해당)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년간의 매출액 증빙서류 (24년,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내 복리후생 관련 증빙서류 (기숙사, 통근버스, 건강검진, 보육시설, 학자금, 단체보험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확인서 (가산점 해당 시)
  • 근로환경 개선 관련 인증서 (가산점 해당 시)

선정기준

모집기간 내 접수된 서류 적격 평가 후 2배수(88명)를 선발하며, 평가표 기준 최저점수 65점 미만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승인통보 이후 먼저 채용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정량 심사표는 고용 안정성(70점, 근로자 수 30점, 청년 고용 비율 20점, 매출 증가율 20점)과 복리 후생(30점, 복리후생 관련 사내 제도)으로 구성됩니다. 가산점 항목으로는 정주여건 관련 제도(최대 5점, 사업당 1점)와 청년 스타트업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10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소재지, 업종/업태, 종목에 대한 통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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