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_입주기업 모집·선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안정적인 입주공간 제공
-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연계 등 종합 성장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대상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시 거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및 설립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에게 안정적인 창업공간을 제공하며,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연계 등 다각적인 성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발합니다.
2026.09.16 ~ 2026.10.13
이메일 접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 설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상입니다. 구로구 주민 및 구로구 소재 기업, 장애인, 여성기업, 4차산업 분야 창업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선정 절차는 ①서면평가, ②PT 발표평가, ③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되며, 발표평가는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서류평가는 문제인식(20점), 실현 가능성(30점), 성장전략(30점), 팀구성(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며, 최소 득점 기준은 60점입니다. 가점(최대 3점)은 장애인, 여성기업, 구로구 주민, 구로구 소재기업에 부여됩니다. 2차 발표평가는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30점), 창업 아이디어(30점), 사업화가능성(4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며, 최소 득점 기준은 60점입니다.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 창업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 사업장 주소지를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실로 변경해야 하며, 기한 내 불이행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되더라도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 기재, 부적격 사유 발견, 지정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사업계획서상 정상적 사업 진행 어려움, 휴·폐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규제, 센터 운영관리규정 위반(3회 이상 경고 제재)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중도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반기별 사업추진현황(매출실적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