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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마감일 미확인

[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ㆍ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수행: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요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및 주력산업 위기극복,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 지원으로, 총 300억원 규모입니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과 함께 기본 2%p에서 최대 4%p의 이차보전율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지원 규모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300억원 규모. 업체당 3억원 이내, 우대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구(5개 자치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입니다.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업력 10년 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도 지원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광주 소재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 최대 5억원 융자 및 이차보전, 보증료 지원
  • 창업, 벤처, 수출, 혁신형 중소기업 및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 지원

독소조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은 경우, 기타 부당 사용,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경영안정자금 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3년간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제한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 자금지원 결정 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기한 초과 시 추천서 연장 불가, 보증기관 재평가 필수입니다.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용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 해당기업 확인서(창업·벤처·수출·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인증서 사본(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해당 시 제출)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 융자지원 신청서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대체 서류
  •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기술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증명 서류 (해당 시 제출)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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