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감일 미확인
[제주] 제주시 2026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제주시)
요약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당해연도 출산한 제주도 내 1인 여성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18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당해연도 출산한 제주도 내 1인 여성 소상공인
자격 요건
당해연도 출산하고,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으며,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또는 2025년 1~11월 출산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한시적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시 1인 여성 소상공인 대상 출산급여 지원
- 고용보험 출산급여 미적용자 지원
- 월 30만원씩 3개월, 총 90만원 일괄 지급
필수서류
-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지 않은 경우)
- 자녀 초본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지 않은 경우)
- 소상공인(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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