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K-Startup (수행: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AI 요약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는 경기도 소재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인프라 활용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3,500천원을 총 3개사에 지원하며, 소요 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80% 이내를 지원하고 20% 이상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3,500천원 / 총 3개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9 ~ 2026.07.3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7. 9. 이후 설립)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격 요건
경기도에 본사,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소재지를 둔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바이오·메디컬
- 연구인프라
- 경기도 중소기업
- 창업 10년 이내
독소조항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기 지원금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함;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동안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 소재지를 경기도로 유지해야 함; 선정기업은 향후 기업 현황 및 실적(매출액, 고용, 인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신청 서류상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선정결과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취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센터 유사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연구인프라 사용료 집행은 사업수행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협약일 이전 지급된 사용료에 대한 증빙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사용 연구인프라 변경 등은 사전협의 필수, 무단 변경 불가
필수서류
- [서식1] 신청서
-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4] 확약서
- 견적서 (견적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 [별지1] 활용)
-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현재)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제출)
선정기준
서류평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적합성 및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등을 종합 심사. 평가항목: 사업 적합성 20점, 연구인프라 활용 필요성 20점,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30점, 기대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30점. 발표평가: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과 질의응답을 종합적으로 심사. 발표평가 불참 시 미선정 처리. 평가항목: 연구개발 역량 30점, 인프라 활용 계획 30점, 사업화 가능성 30점, 추진의지 및 발표역량 10점. 가점: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등록 건당 2점, 출원 건당 1점, 최대 5점 인정), 공공인증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건당 3점; Inno-Biz, MAIN 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건당 2점, 최대 5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