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부산디자인진흥원 (수행: 부산디자인진흥원)
AI 요약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부산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또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며, 참여기업에는 인턴십 급여 전액과 인턴 1인당 12주 60만원의 참여기업지원금, 인턴 1인당 12주 45만원의 멘토수당을 인력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08월 21일부터 2026년 09월 0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인턴십 급여 전액 지원, 참여기업지원금 인턴 1인당 12주 60만원 지원, 인턴관리자 멘토 멘토수당 인턴 1인당 12주 45만원 지원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0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부산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자격 요건
부산 지역에 소재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이더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본사-지사 사업체의 경우 참여청년이 일경험을 할 개별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인턴십 급여 전액 지원 (기업 부담 없음)
- 참여기업지원금 및 멘토수당 지급
독소조항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약정해지, 지원금 반환명령, 재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필수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참여자격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강소기업 확인서 등)
선정기준
평가방법: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류평가 (필요시 발표 평가 가능); 평가기준: 기업역량, 일경험 프로그램 적정성, 참여청년 역량강화 노력, 기대효과; 기업선정: 서류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위원구성: 내외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