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국내외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또는 해외구매자와의 수출/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5%를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자격 요건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해외구매자와 납품계약 또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대상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
  • 최대 5억원 지원
  • 납품계약 체결 후 납품 미완료 기업

독소조항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 대전광역시🏭 전 업종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