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직접수행 (수행: 조달청)
요약
조달청은 2026년도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연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회차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자격 요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지원
- 연 4회 온라인 신청 가능
-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 이외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 마련
독소조항
해당 제품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할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5회 신청 제품)
- 내화구조인정서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신청 시)
- 신분증 (1차 기술심사 참석자)
- 재직증명서 (1차 기술심사 참석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차 기술심사 참석자)
- 특허증 (특허기술 반영 시)
- 원부 (특허기술 반영 시)
- 등록공보 (특허기술 반영 시)
- 기술이력서 양식
선정기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르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성장유망제품은 별도의 심사서로 평가되며, 기술·품질 평가 비율이 7:3으로 조정되고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를 평가합니다. 1차 기술심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