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음성군)
요약
음성군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음성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보전금리는 연 2.0% 이내입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대출한도 5억원 이내, 보전금리 연 2.0% 이내 (일반기업 기준)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 불가합니다. 음성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며,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융자금 상환 완료 후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음성군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보전금리 연 2.0% 이내
- 매월 1일~15일 신청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독소조항
지원 금액(이차보전금)은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외 사용, 음성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 자료제출 요구 불응, 대상 업종 외 업종 전환, 휴업·폐업·파산 또는 공장등록 취소 등 정상 운영 불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전액 환수 또는 지원 중단됩니다. 대출기한 경과 시 융자금추천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1년간 융자금 추천이 제한됩니다. 이자 연체 또는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해소 전까지 이자지원이 일시 중단됩니다. 융자결정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시 사전변경승인이 필수이며,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지원결정사항 변경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해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사전승인이 필수입니다.
필수서류
-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업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임직원)
- 상시근로인력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
-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인 경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주 및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 수출실적증명
- 기타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 및 증빙 서류
- 중동 사태 피해 수출·입 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선정기준
심사기준표에 의하며,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추천합니다. 융자추천액 범위에서 심사점수 고득점 기업부터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지역경제기여도, 기업 건전성, 기술력 점수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지역경제기여도(32점), 기술 및 품질개발(15점), 기업 건전성(5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여성·장애인·가족친화·여성친화·노사문화우수, 유공납세기업, 노인일자리창출우수 포상기업(2년 이내), 음성군 지역 농산물 구매 기업, 음성군 산업관광협의회 회원사 등이 있으며, 1개당 1점씩 최대 3점까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