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시
[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 (수행: 대구노동권익센터)
AI 요약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개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센터 위촉노무사를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을 지원하며, 법률 리스크 예방 및 노동 정책 부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2개 사이며, 2026년 6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6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사
자격 요건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과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맞춤형 취업규칙 제정·개정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
독소조항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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