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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시

[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 (수행: 대구노동권익센터)

AI 요약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개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센터 위촉노무사를 통해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을 지원하며, 법률 리스크 예방 및 노동 정책 부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2개 사이며, 2026년 6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6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사

자격 요건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과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맞춤형 취업규칙 제정·개정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

독소조항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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