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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7

[경북] 2026년 제34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경상북도)

AI 요약

경상북도지사와 매일신문사 사장이 주관하는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제34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합니다.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일반 3억 → 우대 5억), SGI서울보증 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3년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원(일반 3억 → 우대 5억)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31

신청방법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매출액(25년말) : [제조] 5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자격 요건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조업매출액 5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매출액 2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 운전자금 우대
  • 세무조사 유예

독소조항

근 3년('23.~'25.)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은 제외(단,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 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25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5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제외;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3.~'25.) 제외;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3. 1. 1. ~ '26. 8. 31.)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제외;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3. 1. 1. ~ '26. 8. 31.) 제외; 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제외;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제외; '25년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제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심사자료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필수서류

  • 제출서류목록
  •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
  •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혁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업소개 자료(팸플릿, 브로슈어 등)
  • 기업체 전경 및 내부설비 현황 사진
  •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2024.1.1.~2025.12.31.)
  • 최근 2년간('24년, '25년) 결산재무제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수출실적 증명서
  • 기술개발 증빙 서류
  • 직원복지 증빙 서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4년, '25년)
  • 지역사회 기여 증빙 서류('23년~공고일)
  • 경상북도 인증 현황
  • 기타 기업평가 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선정기준

심사기준: 건실도, 재무현황, 생산성, 기술수준, 지역경제 기여도 등 종합평가; 심사방법 및 절차: 서류심사(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대상 적합여부 등 평가, 4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시상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현장실사(CEO 경영전략 및 경영능력, 직원 복지(출산·육아), 업체 환경 등 확인), 최종심사(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생산성향상 30점(매출액 증가율,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 기업업력), 경영혁신 25점(수출실적비율, 수출실적성장률, 경영성과, 경영전략/조직관리), 기술개발 25점(기술개발투자율, 산업재산권 보유, 품질인증, 기술개발연구조직, 공동연구), 고용창출 20점(직원복지(출산·육아), 지역일자리투자, 지역사회기여); 가점사항: 기업정보화구축 1점, 장애인기업 1점, 여성기업 1점, 가족친화인증기업 2점, 경상북도 인증기업 3점, 중소벤처기업인증(메인비즈/이노비즈/벤처)기업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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