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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시

[경남] 진주시 2026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KOTRA경남지원본부 (수행: KOTRA경남지원본부)

AI 요약

KOTRA경남지원본부에서 진주시 소재 수출 희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지사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브랜드 홍보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돕습니다. 진주시 소재 기업은 기업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KOTRA 사업의 기업부담금은 250만원~600만원 (지역별 차등)입니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진주시 소재 기업에 기업별 300만원 한도 지원 (KOTRA 해외지사화사업 발전단계 기업부담금 250만원~600만원 중)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진주시 소재 수출 희망 중소기업 중 KOTRA 지사화사업(발전단계 1년) 선정기업.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

진주시 소재 수출 희망 중소기업 중 KOTRA 지사화사업(발전단계 1년)에 선정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휴폐업 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최근 5년 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등은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시장 개척
  • 수출 활성화
  • 해외 지사 역할 대행
  • 기업부담금 지원

독소조항

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이 제재 조치 대상입니다.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선정기준

수출 역량(30점)과 해외 시장성(70점)을 평가합니다. 수출 역량은 최근 2년 수출실적(수출초보기업 우대) 또는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수출유망강소기업 우대)을 평가합니다. 해외 시장성은 품목 시장성, 품목 경쟁력, 단계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정책 우대 가점(최대 10점)으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2점),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기업(2점),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5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5점), 사회적 경제기업(5점),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5점),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5점), 가족친화인증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1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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