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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29

[전남] 2026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몽골) 시장개척단 파견 참가기업 모집 공고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수행: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

AI 요약

KOTRA광주전남지원본부에서 전남광주 소재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몽골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바이어 발굴, 유통망 입점, 상담장 임차, 통역, 항공료(50%, 80만원 한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항공료(50%, 8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남광주 제품을 제조생산유통하는 전남광주 소재 중소기업(소비재)

자격 요건

전남광주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며, 전남광주 제품을 제조, 생산, 유통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소개서와 제품설명서(영문 또는 현지어)를 보유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시장개척 수출상담 사전설명회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앙아시아 시장개척 지원
  • 항공료 50% (80만원 한도) 지원
  • 전남광주 소재 중소기업 대상

독소조항

기업부담(약 200만 원)은 항공료 자부담분(지원 한도 외 차액), 숙박체재비, 샘플 비용 등입니다. 사전설명회 불참 시 참가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예비) 기업으로 대체합니다. 사후간담회 불참기업은 향후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전 상담 미이행, 세미나(간담회) 불참, 선정된 후 중도 포기시 이후 수출지원 시책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참가신청 이후 언제라도 허위사실을 기재(등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1년간 전라남도 수출지원 사업의 선정 및 참가대상에서 제외(기 선정시에도 선정 취소)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보조금 일체를 즉시 반납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수용합니다. 수출지원사업 선정 후 참가 포기(최근 3년) 시 감점 10점, 결과보고서(또는 사업비 정산자료) 미제출 및 허위 제출(최근 3년) 시 감점 5~7점, 시장개척단 3회 이상 참가(최근 1년) 시 감점 2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3년) 시 감점 5~10점입니다.

필수서류

  • 2026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몽골) 시장개척 참가 신청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
  •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 신청서
  • 제품설명서
  • 참가 서약서
  • 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전남소재)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2년 매출액('24년 재무제표, '25년 부가세 과세 증명원)
  • 최근 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명서('24 ~ '25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
  • 최근 2년 간접수출실적증명서('24 ~ '25년,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25.12.31. 기준, 신청일 기준)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회사소개서 및 브로슈어(영어 또는 현지어)
  • 상품 카탈로그(영어 또는 현지어)
  • 해외규격인증 인증서
  • 산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 무역의날 수출탑 수상(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무역 아카데미 이수증(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FTA 교육 이수증(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참석(공고일 기준 최근 2년)
  • 전문무역상사 증명서
  • 정책배려기업(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청년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중앙부처 인증 기업만 해당)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서류심사(정량) → 선정위원회 심사(정성) → 선정으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60점 미만은 미선정됩니다. 정량평가(30점)는 수출 실적(20점)과 수출 준비도(10점)로 구성됩니다. 정성평가(70점)는 시장성평가(30점), 참가 계획(20점), 사업수행 의지(2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은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5점, 무역의날 수출탑 수상(최근 2년) 및 전문무역상사(산업통상부 지정) 각각 2점(개인표창 제외), 정책배려기업(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청년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등(중앙부처 인증 기업만 해당) 각각 배점하되 최대 2점입니다. 감점(최대 10점) 항목은 수출지원사업 선정 후 참가 포기(최근 3년) △10점, 결과보고서(또는 사업비 정산자료) 미제출 및 허위 제출(최근 3년) △5~△7점, 시장개척단 3회 이상 참가(최근 1년) △2점, 관계 법령 위반으로 중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최근 3년) △5~△1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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