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인천ㆍ경기] 2026년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직무체험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수행: 서울시50플러스재단)
요약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수도권 소재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가 된 기업 및 기관에 중장년 인력을 매칭하여 기업 업무를 지원합니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비 월 690,890원(3개월 기본, 최대 6개월 연장 가능)과 단체상해보험, 교육이 제공됩니다. 기업은 중장년 인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기회를 얻고, 참여자는 경력 전환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
활동비 월 690,890원(월 57시간, 3개월)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소재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1인 이상이며,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가 된 기업 및 기관
자격 요건
수도권에 소재하며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이고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가 된 기업 및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 직무, 특정 유흥업종, 재단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참여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수도권 소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에 중장년 인재 매칭
- 참여자에게 활동비 월 690,890원(3개월 기본, 최대 6개월) 및 단체상해보험, 교육 지원
- 단순 노무 직무 및 특정 업종은 참여 제한
독소조항
활동 직무가 단순 노무인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단, 사회적기업 등 인증 시 신청 가능).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재단에서 주의·경고 등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및 참여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위 활동조건 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성 인정 및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의 모든 책임은 참여기업과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동 사업 참여기업이 공고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후, 활동 개시 전 재단과 업무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경력 인재 지원 인원은 참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미만이어야 하며(단, 상시근로자 수 1인 기업은 1인까지 가능), 주 15시간 미만 활동을 엄수해야 합니다.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참여자 직무교육(오리엔테이션, 직무교육)을 필수 진행해야 하며, 참여자 활동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설계 및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해당 서류는 즉시 파기하고,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
- 활동기술서
- 활동환경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남녀고용평등 기업 및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서 (선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