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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3,000만원

2026년 2차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

11.15 마감 · 최대 3,0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고양산업진흥원

오늘
접수 시작2026.07.01마감2026.11.15 D-28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고양시
업종
문화콘텐츠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 (영화, TV프로그램, OTT 상영작품을 제작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고양시 소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된 세트, 스튜디오, 미술, 촬영, 조명, 음향, 의상, 분장, 특수효과, 편집, CG, 음악, 녹음, 현상, 보조출연, 스턴트 등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
핵심 포인트
  • 고양시 영상기업 협업 인센티브
  • 거래액 20% 환급
  • 작품당 최대 2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양산업진흥원은 고양시 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내 개봉 영화, TV 프로그램, OTT 상영 작품 제작 시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액 20%를 환급 지원하며, 한 작품당 최대 2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1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거래 금액의 20% (공급가액 기준), 기업이 한 작품 제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 만 원이며, 다수의 작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3천만 원

신청 기간

2026.07.01 ~ 2026.11.15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자격 요건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 또는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어야 합니다.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은 고양시 소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된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작품은 공고일 이전년도 11월 16일부터 공고일 당해년도 11월 15일 사이 상영(방영)되는 국내 개봉 영화(100스크린 이상), 국내 방영 TV 프로그램(공중파, 종편, 케이블), OTT 상영 작품이어야 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단일사업)으로 6천만원 이상 지원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필수 서류 7건

  • 지원사업 신청서
  •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 고양시 내 촬영 증빙 (해당 시)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홍보 장면 건수 (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작품 소개 및 기업 소개 자료 (자유 양식)

선정 기준

선정심사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류심사(정량)로 진행됩니다. 심사 점수 60점/110점 이상, 상위 순위의 주관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고양시 기업 활용, 영상관광 콘텐츠 제공, 고양시 연관성 및 공공기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심사 세부항목이 모두 동점인 경우 고양영상제작 협력기업 활용규모(거래액) 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고양시 기업 활용(75점), 영상관광 콘텐츠 제공(25점), 고양시 연관성 및 공공기여(10점)로 구성됩니다. 콘텐츠 추가 제공 제안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및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압력이나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신청서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시 이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 요구자료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불성실한 경우;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 환수가 결정된 경우 주관기관 및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은 지원금 지급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환수액에 대한 이자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율은 전담기관이 거래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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