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초기 여성기업의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창업 보육 공간 제공, 분야별 전문 상담(컨설팅), 창업 정보 제공 등이며, 입주 기간은 1년(최대 2년 연장)입니다. 입주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발생하며,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전국 18개 센터, 230개실 운영. (창업보육실 입주일로부터 1년, 최대 2년 연장 가능. 입주공간 면적은 센터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1실당 30㎡ 규모. 임대보증금 약 100만원~150만원, 임대료(관리비 포함)는 센터별로 사무실 전용면적에 책정된 3.3㎡당 비용을 산정.)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초기 여성기업
자격 요건
예비 여성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초기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핵심 포인트
- 여성기업 창업 보육 공간 지원
- 전문 컨설팅 및 정보 제공
- 장기 입주 및 연장 가능
독소조항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타 기관에 공간(입주) 지원을 받는 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이 불가한 기업, 그 밖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여성기업육성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및 기술 창업 분야 등 우대.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