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I 요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AI·DT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공정분석 및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지원과 AI·DT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구축지원을 포함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대 6억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27일부터 2026년 6월 16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6억원) 이내(최대 2년, 연 3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27 ~ 2026.06.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업
자격 요건
국내 제조기업 중 관련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수준확인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DT 기반 자율형공장 구축
- 최대 6억원 지원
-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대상
독소조항
접수 마감일 기준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 해약 처리됩니다. 사업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임치하고, 임치계약서 및 임치증 제출이 의무사항입니다. 동시 수행 제한 사업 목록 및 동시 지원‧선정 제한 사업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오기재·누락·허위 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조치 등 가능합니다.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근 3개년도(‘23~’25) 결산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 최근 5개년도(’21~’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요건검토 → 서면평가 → 기획지원 → 현장평가 → 최종선정으로 진행됩니다. 서면평가는 사업 참여의지, 필요성, 수행환경, 기업 역량(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수출실적 여부)을 평가합니다. 현장평가는 자율형 공장 구축계획 및 적용 가능성, 지속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토론식 심층평가합니다. 가점 항목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며, 항목당 3점, 최대 5점까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