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수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AI 요약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협력하여 문화상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상품 유통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이 대상이며, 기업 당 최대 15억 원(방송·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의 보증한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7일 17시에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 당 15억 원 내외(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신청 가능)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3.01 ~ 2026.11.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자격 요건
문화상품 유통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신용관리등급 보유,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신용보증부실 발생,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법인기업의 경우 책임경영 위반 등의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문화상품 제작자금 보증 지원
- 선판매계약 체결 필수
- 최대 50억 원 보증 한도
독소조항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 사실 공유), 보증기관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 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비추천‘ 된 프로젝트는 결과통지 후 6개월 이내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콘진원 추천심사에서 ‘추천’ 된 프로젝트는 추후 동일 프로젝트로 콘텐츠보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콘진원이 보증기관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서/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콘텐츠 판매계약서 사본
- 총제작비 예산서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투자계약서 등)
- 문화콘텐츠 사업화 실적(포트폴리오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기업)
- 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선정기준
콘진원 콘텐츠보증 추천심사는 기업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제출) 후, 콘진원이 필수서류 제출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처리 한 후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만 접수가 유효하며,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철회 혹은 비추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1번~5번)에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6번 및 7번 항목은 저촉여부에 해당하여도 신청은 가능하나,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당좌부도 발생,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보증기관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신용보증부실(신용·기술 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5.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 것) 6.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자본총계 음수) 7.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