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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600만원

[부산] 영도구 2026년 부산 커피산업 생태계 R&D 클러스트 구축사업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부산테크노파크

오늘
접수 시작2026.09.11마감2026.09.20 D-5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부산 · 영도구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부산 영도구 소재 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 소재) 중 커피산업 전ㆍ후방 연관 기업(제조, 물류, 유통, S.W, 서비스 등 커피 관련 전 분야)
핵심 포인트
  • 부산 영도구 커피산업 관련 기업 지원
  •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2026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싱 박람회)
  • 최대 6,000천원 간접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 영도구 지역의 커피산업 전ㆍ후방 연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영도구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및 커피산업 특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2026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싱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6,000천원을 간접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2개사 내외 지원, 최대 6,000천원 (간접지원)

신청 기간

2026.09.11 ~ 2026.09.2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부산 영도구에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일 전까지 영도구로 이전이 확정된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커피산업 전ㆍ후방 연관 기업(제조, 물류, 유통, S.W, 서비스 등 커피 관련 전 분야)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6

  • (서식1) 사업신청서
  • (서식2) 기업관리카드
  • (서식3) 수행계획서
  • (첨부1) 수혜기업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첨부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첨부3) 참여·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및 청렴 서약서
  • (첨부4)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및 자기부담금 출자 확약서
  • (첨부5) 정부사업 참여이력
  • 사업자등록증(영도구 소재 필수)
  • 고용현황자료(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최근 3년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2025년도 자료, 창업 3년 미만기업은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 최근 3년 간 수출 실적 증명서
  • 기타 기업 및 제품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선정 기준

평가는 지원 필요성(40점), 지원내용의 타당성(35점), 기대효과(25점) 항목으로 외부위원 서면평가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 필요성은 목표의 명확성(20점)과 사업 추진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20점)을 평가합니다. 지원내용의 타당성은 지원내용 및 범위(25점), 제품 가격 경쟁력(10점)을 평가하며, 기대효과는 성과활용계획 및 향후 시장 영향성, 성장 및 지속가능성(15점), 고용 및 매출 증대(10점)를 평가합니다. 우대 가점은 최대 3점까지 부여되며,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3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1점), 명문장수기업(2점), 원산지인증수출자(1점),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점),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1점)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조항

신청서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휴ㆍ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서류가 누락(미비)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사용에 있어 증빙하지 못한 금액, 계획 예산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예산변경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협약 종료 후에도 반납해야 합니다. 과제 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4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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