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차세대 플랫폼 도약 지원사업 추가모집
K-Startup (수행: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AI 요약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대구에 본사 소재지를 둔 게임 제작 또는 배급업 등록 기업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대구로 이전 확약 역외기업 포함) 중 신규 PC·콘솔 게임 제작 예정 기업에게 신규 PC·콘솔 게임 기획 및 기획 고도화 지원금과 게임 기획 고도화 컨설팅을 최대 15백만원 (3개사 내외) 지원합니다. 1차년도 결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2개 선정 시 2차년도에 최대 2억원의 제작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05.26부터 2026.06.10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15백만원 (3개사 내외), 1차년도 결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2개 선정 시 2차년도 최대 2억원 제작 지원 예정
지원유형
자금지원, 컨설팅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게임 제작 또는 배급업 등록 기업 또는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대구 사업자등록·이전 확약 역외기업(본사) 중 신규 PC·콘솔 게임 제작 예정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게임 제작 또는 배급업 등록 기업이어야 합니다.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대구 사업자등록·이전 확약 역외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대구 지역 사업장 유지를 확약해야 합니다. 신규 PC·콘솔 게임 제작 예정 기업이 대상이며, 출시 이력이 없는 초기·아이디어 단계 게임콘텐츠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게임기업 지원
- PC·콘솔 게임 기획 고도화
- 2차년도 제작 지원 연계
독소조항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대구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이며, 불이행 시 선정 철회,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회수됩니다. 사업비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협약기간 내 최종 목표 미달성, 결과평가 실패판정, 결과물 미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실패’ 과제는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 기관으로 과제 중복지원이 발견되거나 협약 이후 지원제외 대상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재 조치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신청/참여제한대상 여부확인서
- 확약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참여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
- 3개년 기업 재무제표 (23년/24년/25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게임 제작 또는 배급업 등록증
- (인건비 편성 시) 참여인력 인건비 증빙
- (용역비 편성 시)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용역 등의 금액에 대한 견적서
- (해당 시) 게임 출시 성과 증빙(매출액, 다운로드 수, 플랫폼 출시, 계약 등 증빙)
- (해당 시) 기타 증빙자료
- (해당 시) 역외 기업 이전 확약서
- (해당 시) 게임 시연 동영상 및 관련 영상 자료
- 국세 납세내역증명서
- 지방세 과세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수정사업계획서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시)
선정기준
서류적합성 검토: 자격요건 적격여부, 필수서류 제출, 원본 날인, 참여제한 여부 등 서류검토. 1개 항목 이상 Fail일 경우 불합격 판정합니다. 발표평가: 외부 전문가 5~7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평가항목: 게임기획력 (40점 - 게임 기획의 방향성 및 타당성 15점, 게임 시스템 및 핵심 플레이 구성의 적절성 15점, 게임 세계관·컨셉의 차별성 및 참신성 10점), 계획의 타당성 (30점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추진 배경의 타당성 10점, 사업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10점, 기획 일정 및 추진 의지 등의 적합성 10점), 개발 가능성 (30점 - 기획 기반 게임 제작·상용화 등 개발가능성 20점, 출시 및 개발착수 계획의 현실성 10점)으로 평가합니다. 선정방법: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가점: 신규 고용 창출 시 결과평가 가점 부여 (공고일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에 한해 신규 고용으로 인정), 결과평가 전까지 테스트 가능한 프로토타입 빌드 제출 시 가점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