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금융D-18

[전남광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총 50억 원 내외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관광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건축) 자금운영자금1.0%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4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가능하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관광부서에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50억 원 내외 규모. 시설자금은 업종별로 신축 최대 30억원, 증축 최대 10억원, 개보수 최대 5억원; 운영자금은 업종별로 최대 6억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14 ~ 2026.09.1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 중 사업장을 둔 자.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에 사업장을 둔 자여야 합니다.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 승인, 건축(용도변경)허가 등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신축은 부지 확보, 증축 및 개보수는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합니다. 운영자금 신청 시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라 관광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사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동시 지원 (단, 동일 사업장에 시설/운영 중복 신청 불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예정자만 신청 가능

독소조항

동일 사업장에 대한 기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선정업체(융자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및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융자 선정액을 융자금 실행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합니다. 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기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 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등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 신청 및 동시 지원 불가합니다. 융자선정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통합특별시 및 시·군에서 필요 시 실시하는 일제 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미등록, 호텔등급 미등급 또는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 대출융자금 회수됩니다. 관광펜션업 미 지정 시, 이미 대출융자금 회수됩니다. 야영장업 미등록 시 이미 대출융자금 회수됩니다. 관광궤도업 미 지정 시 이미 대출융자금 회수됩니다. 한옥체험업 미지정 시 이미 대출융자금 회수됩니다. 관광면세업 미 지정 시, 기 대출융자금 회수됩니다.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붙임1)
  •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 사업계획서(붙임3)
  • 견적서사업계획승인 사본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 토지대장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증축, 개보수의 경우)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운영자금 신청 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5년 이내 모두) (운영자금 신청 시)

선정기준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최종 융자금액은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개발 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5🏭 56🏭 75🏭 91🏭 47🏭 49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