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2차 혁신성장 R&D+(연구개발)사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R&D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투자유치형, 구매조건부, 자유공모형으로 나뉘며, 과제당 최대 950백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투자유치: 과제당 110백만원 이내; 구매조건부: 과제당 110백만원 이내; 자유공모형: 과제당 95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1 ~ 2026.07.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최초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이거나, 도내에 공장,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은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이거나, 도내에 공장,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해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단독 추진 시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투자유치, 구매조건부, 자유공모형** 3가지 유형
- **과제당 1명 신규채용 의무**
- **기술료 징수** (총 도비지원금의 10%)
- **재무상태 기준**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 연속 2년 시 지원제외)
독소조항
신규고용 의무조건 불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성실실패'이하로만 평가함). 구매조건부의 경우, 최종평가 이후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조사 시, 선정 당시 제출한 구매확약서에 기재된 납품(계약)기한 안에 매출성과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를 납부해야 함.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기술료 납부 통지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돋움, 도약, 선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제외 (졸업기업 가능). 본 사업으로 2015년 이후 3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선정·지원받은 기업 지원제외 (졸업제 적용). 본 사업 '25년도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 기업은 지원 제외(협약종료 과제는 신청가능).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2024년~2025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최초 공고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과제 3개, 연구개발과제 5개) 참여를 제한함(3책 5공 적용).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시 인건비 지급불가. 외국인 채용 시 인건비 지급 불가.
필수서류
- (양식 1) 사업계획서 2부(한글원본 1부, PDF 파일 1부)
- (양식 1-1) 붙임자료 각 1부(PDF파일)
- (구매조건부 신청시 필수) (양식1-2)구매조건부 구매계약 개요서 필수제출서류: 구매확약서(자유양식)
- (투자유치형 신청시 필수) (양식1-3) 투자유치 개요서 필수제출서류: 투자유치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MOU) 및 투자증빙자료
- 최근 2년간(‘24~’25) 표준 재무재표 각1부
-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고일 기준)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신청일 기준)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24 발행)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사본 1부
- (단독신청시 필수)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1부
- (가점대상) 가점 관련 사항 증빙자료 1부
선정기준
사업추진체계 (30점): 추진체계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연구역량 (사전준비과정 적정성, 핵심기술 보유 여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능력 및 역량). 기술성,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50점): 기술개발 차별성 (기술개발 내용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의 구체성,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 (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타당성, 개발결과의 실용화,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개발품목의 매출 등 사업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시장창출, 수출효과 등 파급 효과). 기여도 (10점): 지역기여도 (지역산업(고용 및 매출액 등) 기여도). 사업비 (10점): 사업비 편성 (사업비 편성 적절성). 가점 (3점): 우대가점 사항 참조 (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수혜기업, 공고일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소 기업,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형 ILP 서비스 직접 수혜 기업 및 기술이전 받은 기업). 평가 절차: 사업공고 및 설명회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접수 → 서면, 현장 실사 → 대면(발표) 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