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12.17 마감 · 최대 2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진주시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구입비와 토양검정·시비처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선정은 정해진 우선순위(유기인증 농지 청년농 우선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12.17 마감 · 최대 2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진주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과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소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천적 구입비를 국고와 지방비로 일부 보조받습니다. 토양검정과 시비처방 컨설팅 비용도 함께 지원되며, 지원 한도는 유기인증 농지 ha당 200만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은 2026.11.02 ~ 2026.12.17 기간에 진행됩니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한도액은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2026.11.02 ~ 2026.12.17
방문 접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 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토지여야 하며, 사업신청 연도 또는 전년도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필요합니다.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우선순위는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순입니다.
보조금 거짓 신청이나 다른 용도 사용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신청을 취소하면 다음연도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녹비작물 종자를 해당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 조사료로 사용해 토양에 환원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