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최대 20억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투자액 최대 75% 지원
- 일반형 최대 10억 원, 컨소시엄형 최대 20억 원 지원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및 상시근로자 30%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최대 20억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합니다. 일반 표준사업장은 최대 10억 원, 컨소시엄형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추가 고용 및 시설 개선 시 5억 원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