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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20억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최대 20억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대상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핵심 포인트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투자액 최대 75% 지원
  • 일반형 최대 10억 원, 컨소시엄형 최대 20억 원 지원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및 상시근로자 30%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합니다. 일반 표준사업장은 최대 10억 원, 컨소시엄형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추가 고용 및 시설 개선 시 5억 원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 요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4건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선정 기준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주의할 조항

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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