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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고용노동부 (수행: 고용노동부)

AI 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합니다. 일반 표준사업장은 최대 10억 원, 컨소시엄형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추가 고용 및 시설 개선 시 5억 원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대상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자격 요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투자액 최대 75% 지원
  • 일반형 최대 10억 원, 컨소시엄형 최대 20억 원 지원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및 상시근로자 30%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독소조항

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선정기준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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