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기업환경개선 참여 기업체 모집 공고
부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행: 부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AI 요약
부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이거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여성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및 유연근무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백만원 한도로 자금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2026.08.28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 접수
지원 대상
부산 광역시 소재 기업;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2년간 3명 이상이거나, 여성친화일촌기업(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이어야 합니다. 또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경력단절여성 채용 약정)이거나,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 후 1년 이내인 기업(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증빙 필요)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숙박, 음식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여성 근로자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기업환경개선 지원 (시설, 사무/작업공간, 물품, 시스템 도입)
- 새일센터 연계 기업 우대
독소조항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시 선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에는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바라며, 제출된 견적 금액 이후에 발생된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1부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1부
- 환경 개선비용 및 구입 물품 견적서 1부
- 창업자의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1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 시)
선정기준
1차 서류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2개 기업체 이하 선정; 2차 현장심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한 심층상담, 기업체환경 등을 검토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종 1개 기업체 선정; 우선순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많은 업체, 광역새일센터 사업 참여도가 높은 업체,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