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전북특별자치도청)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500백만원의 융자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 1%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지원금액
융자예산액: 500백만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또는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및 설비시설 개선 지원
- 영업장 시설개선, HACCP 시설, 육성,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융자
- 연 1% 이율,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
독소조항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대출 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식품제조·가공업소의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 이전은 제외),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지체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조기상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선정기준
융자신청서 검토, 현지조사 등 자체심의를 통한 적격여부 확인 후 서류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융자 대상 우선순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입니다.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