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 부산 사하구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설치비의 60% 지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사하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부착대상 시설에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총 예산은 291,801천원입니다.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1월 30일까지 준공 및 보조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를 지원하며, 총 예산은 291,801천원입니다.
2026.09.04 ~ 2026.09.22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공고일 현재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시설이어야 합니다.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또는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최근 3년간 e나라도움 정산을 미완료했거나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 승인 후 2026년 11월 30일까지 준공 및 보조금 신청 완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보조금 수령이력, 수요조사 신청여부 등을 서류평가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 사업장의 개선노력 등을 현장평가합니다. 설치업체의 소재지 및 실적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자격기준 위조, 허위청구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보조금 회수율은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입니다.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