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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0

2026년 3차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기술보증기금 (수행: 기술보증기금)

AI 요약

기술보증기금은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 컨설팅PoC 전략 도출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를 지원합니다. 총 200백만원 내외의 예산으로 10개사 내외를 지원하며, 3차 접수기간은 2026.07.22 ~ 2026.08.04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20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22 ~ 2026.08.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진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증빙서류 제출 필수)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은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 또는 계약 체결 준비 중인 기업 등을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진출
  • 기술이전
  • 사업화 컨설팅
  • 중소기업
  • 전문가 세미나

독소조항

신청기업(또는 대표자), 계약된 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협약종료일까지 기업부도, 조세 및 공과금 체납, 금융기관 대출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 기술이전 기반 계약 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기반 계약 대상 기술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대상자와 관계기업인 경우, 해외파트너사가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자연인)인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선정 후 협약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해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업은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향후 3년간 기보의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계약완료기업: 첨부1-1, 계약예정기업: 첨부1-2)
  • 사업계획서(계약완료기업: 첨부 2-1, 계약예정기업: 첨부2-2)
  • 중복지원여부 확인서(첨부3)
  • 정보이용동의서(첨부4)
  • 최근 3개년(‘23~25년)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해당시) ESG경영기업 가점사항 자료 제출(참고1)
  • (계약완료기업) 기술이전기반 계약서(자체양식)
  • (계약예정기업) 계약예정확인서(첨부5)

선정기준

서류접수, 요건검토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평가항목(배점)은 해외 파트너사 사업수행 역량 (20점 - 해외 파트너의 신뢰도 및 사업 적합성 10점, 협력 관계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점), 기술이전 계약의 구체성 (20점 - 계약 구조의 합리성 10점, 기술료 체계의 적정성 10점), 글로벌 시장 법률·규제 대응 및 전략 인식 수준 (15점 - 법률 리스크 인식 및 대응 10점, 규제·인허가 대응 계획 5점), 실행계획의 구체성 (25점 - 일정 및 단계별 목표 15점, 정량적 목표설정 10점), 사업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20점 - 사업 성공 가능성 10점, 파급효과 및 확산성 1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사항으로는 기술이전 계약 시 선급금 수령 완료 (+2점), 기술이전 계약서에 최소매출보장(MG)조항 명시 (+2점), 현지 파일럿 진행 여부 (+1점), ESG 평가등급 보유기업 (+1점), ESG경영 실천기업(E,S,G 각 영역별 요건 모두 충족) (+1점)이 있습니다. 감점사항으로는 과거 본 지원사업 성과조사 미응답 기업 (-1점), 과거 본 지원사업 미제출·미완료 기업 (-2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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