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창녕군)
AI 요약
창녕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기업당 5명 이내)을 사후 신청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0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창녕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2개월 미만자여야 합니다. 기숙사는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창녕군 중소기업
-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독소조항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하며,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자(신규채용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기업 지원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이상 근로자,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허위로 신청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기숙사 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전체 근로자)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선정기준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 업체를 선정하며, 근로자 고용 여부, 입사일 및 근무연수, 중소기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접수량 등을 감안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