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최대 150만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창녕군
- 창녕군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기업이 임차료 선지급 후 분기별로 사후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
최대 150만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창녕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창녕군에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월 임차료를 선지급한 후, 분기별로 사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사업은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근로자 5명 이내)
2026. 8. 10.(월) ~ 예산소진 시까지
방문 접수
창녕군 관내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요건으로는 창녕군 관내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참여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10년 미만 근로자(기업당 5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1명 이상의 신규채용자(신청 시점 기준 입사 12개월 미만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 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근로자 고용 여부, 입사일 및 근무연수, 중소기업 여부 등을 확인하며, 신청 접수량 등을 감안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이용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될 경우 공실신고서를 10일 이내에 창녕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자(신규채용자)로 대체해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기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되며,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이상 근로자,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허위로 신청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기업, 기업대표, 임원 등이 소유한 건물 등),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