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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D-13

[제주] 2026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지원 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디지털개선자금,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자금융자지원합니다. 총 600억원 규모로, 융자추천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개인은 최대 8억원 이내, 법인은 최대 17억원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금 종류 및 업종에 따라 한도가 상이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600억원 규모. 자금 종류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 최대 8억원 이내, 법인 최대 17억원 이내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자금 기준).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업체.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본점/지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관광사업자로서,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고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입니다. 공고일 이후 개보수 또는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예정인 관광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도에서 운영 중인 타 기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도 관광사업체 대상 **융자지원** 사업.
  • **경영안정, 시설 개보수, 디지털 개선,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금융 부담 완화.
  • **타 기금 중복 지원 불가** 및 **허위 기재 시 융자 제외/취소** 등 유의사항 확인 필수.

독소조항

허위 기재시 융자지원대상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금집행 완료 후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융자 실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을 신청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장부, 관련서류를 허위 또는 미작성 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일로부터 3년간 융자를 제한합니다. 융자 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타 기금을 별도 지원받은 경우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합니다. 융자 실행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융자금액을 전액 회수합니다.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격 상실일로부터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하며, 휴업한 경우는 휴업 기간 동안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시설 개보수 목적 휴업 제외). 1억원 이상 융자 지원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를 세무서에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산서 제출 결과 운영자금 융자금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누락된 경우 전액 회수됩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융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 시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시 그때까지 이차보전액은 회수됩니다.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융자 신청서 (서식 1, 2, 4 중 해당 서식)
  •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분야 인허가증 사본 (농어촌민박은 안전인증 지정증 추가)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 중 유리한 1개년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 투자계획 이행 확인서 (투자진흥지구 내 지정업체일 경우)
  • 사업계획서 (서식 3, 5 중 해당 서식, 시설개보수자금,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자금, 디지털개선자금 신청 시)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대장 (시설개보수자금,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자금 신청 시)
  • 공사도급내역서 또는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시설개보수자금,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자금 신청 시)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증축 시)
  • 상환지원 신청서 (서식 9, 10, 11 중 해당 서식, 상환지원 신청 시)
  • 금융기관 대출원장 (상환지원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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