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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23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I 요약

본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정 계획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며, 지정된 기업에게는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29 ~ 2026.07.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및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중 해양수산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격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영업활동 수행 필수

독소조항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요건 유지,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재정지원 사업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부정수급한 경우, 해양수산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 지정은 불가하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은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구비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유급근로자명부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기업만 제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해당기업만 제출)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선정기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절차는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선정, 지정·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직형태의 독립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제공 비율 등), 영업활동 수행 여부,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여부,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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