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상생협력, 법률상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원합니다. 공급원가 상승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대리 진행하며, 협의 결렬 시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절차로 연계됩니다. 신청은 각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문의하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수탁기업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계약기간 중일 것),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
자격 요건
수탁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여야 하며,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의 규모가 중기업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동시에 가입해 있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납품대금 조정 협의 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리 협의
-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절차 연계
필수서류
- 공급원가 변동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원가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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