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사업 수혜기업 모집 재공고
제주테크노파크 (수행: 제주테크노파크)
AI 요약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2026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컨설팅, 시제품개발 및 제작, 디자인,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활동비용을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공고 게시일로부터 접수 마감 시까지 수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15,0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2026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제주 지역 사업자 등록 필수)
자격 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해양수산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 또는 2026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예비 창업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주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
- 컨설팅,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사업화 활동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독소조항
부가세는 기업 추가 자부담 원칙이며, 지원기관이 불인정하는 금액은 즉시 환수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타 사업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이중수혜 및 중복지원에 해당하며, 협약 체결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협약 해지,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협약 체결, 수시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의 경우 매월 제출 필수입니다.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선정 이후 기업 귀책사유(고의 불참, 중도 포기 등)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차년도 본 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부당 사용, 중간 및 최종 평가 시 “실패” 판정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기관의 지원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 등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임대료, 관리비,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사업 선정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 선정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기업(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붙임1)
- 사업신청요약서(붙임2)
- 사업계획서(붙임3)
- 참가확약서(붙임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5)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붙임6)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공급기관(기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2025년)
- NTIS 유사과제 ‘차별성검토’ 검색결과
- 2025년 수출실적 증명서 (선택)
- 기타 증빙자료 (가점 관련 증빙자료, 여성기업, 도서지역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증빙자료, 기타 기업 우수자료 등)
선정기준
서류심사(자격 및 서류 적정성 검토) 후 발표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평가 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하며,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대상 후보로 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합니다. 신규 창업기업 육성지원 평가항목은 사업계획 시급성(20점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10점, 사업 참여자의 사업 수행 능력 10점), 사업계획 적정성(5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20점, 사업 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점, 사업비 구성 및 사업 수행기간의 타당성 10점), 기대효과(30점 - 매출(수출), 고용 등 사업성과 20점, 제주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 기여도 10점)로 구성됩니다. 우대사항(가점)으로는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수상자·수상기업 (3점), 「예비오션스타」선정 기업 (3점),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수상기업 (3점), 전년도 제작 지원 수혜 성과제품 마케팅 지원 시 (2점)가 있으며, 우대사항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