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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D-8

2026년도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산·학·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기술 국내 유입 및 외국인투자기업-국내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지원하며, 과제당 5억원 이내로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3개 과제를 신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26 공고예산 15억원(과제당 5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06 ~ 2026.06.1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주관기관)과 국내 산·학·연(공동기관) 컨소시엄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기술 국내 유입 및 혁신생태계 강화
  • 초격차 10대 분야 R&D 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청년인력 채용 혜택

독소조항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참여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환수: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선정 취소/협약 해약: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의무사항 불이행: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구수당: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이 불가함. 연구개발비 불인정: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회수됨.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선정기준

평가 절차: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필요시 서면평가 운영 가능.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술성 (40점 - R&D 성과물의 기술적 가치 20점, 목표의 적정성 10점,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0점), 연구 역량 (30점 -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역량 15점, 수행기관 간의 협력 역량 15점), 사업화 및 경제성 (30점 - 기술 확산 가능성 10점, 경제성 분석 및 파급효과 10점,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0점). 선정 기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점 처리 기준: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지역기업,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기술성, ④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가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R&D 센터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R&D’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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